상법
제634조의3(양벌규정)제7장 벌칙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7장 벌칙

제634조의3(양벌규정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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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4조의3(양벌규정)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4.14>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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