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654조(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)제1장 통칙

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1장 통칙

제654조(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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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4조(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)

①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 <개정 1991.12.31>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