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660조(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)제1장 통칙

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1장 통칙

제660조(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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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0조(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)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