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664조(상호보험, 공제 등에의 준용)제1장 통칙

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1장 통칙

제664조(상호보험, 공제 등에의 준용)

현행 (2026-11-01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