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6조(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)제2장 상인

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2장 상인

제6조(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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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)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