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6조(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)제2장 상인

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2장 상인

제6조(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)

현행 (2026-11-01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