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743조(선박소유권의 이전)제1절 선박

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1장 해상기업제1절 선박

제743조(선박소유권의 이전)

현행 (2026-11-03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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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. 다만,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