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788조(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)제5절 선박담보

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1장 해상기업제5절 선박담보

제788조(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)

현행 (2026-11-01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