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794조(감항능력 주의의무)제1절 개품운송

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1절 개품운송

제794조(감항능력 주의의무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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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94조(감항능력 주의의무)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1.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

2. 필요한 선원의 승선, 선박의장(艤裝)과 필요품의 보급

3. 선창ㆍ냉장실,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ㆍ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