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802조(운송물의 수령)제1절 개품운송

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1절 개품운송

제802조(운송물의 수령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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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02조(운송물의 수령)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