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806조(운송기간에 따른 운임)제1절 개품운송

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1절 개품운송

제806조(운송기간에 따른 운임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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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06조(운송기간에 따른 운임)

①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부터 그 양륙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.

②제1항의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도중에 정박한 기간 또는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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