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807조(수하인의 의무, 선장의 유치권)제1절 개품운송

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1절 개품운송

제807조(수하인의 의무, 선장의 유치권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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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07조(수하인의 의무, 선장의 유치권)

①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,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②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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