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810조(운송계약의 종료사유)제1절 개품운송

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1절 개품운송

제810조(운송계약의 종료사유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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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10조(운송계약의 종료사유)

①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.

1.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

2.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

3. 선박이 포획된 때

4.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

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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