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811조(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)제1절 개품운송

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1절 개품운송

제811조(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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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11조(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)

①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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