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82조(이익배당과 손실분담)제4장 익명조합

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4장 익명조합

제82조(이익배당과 손실분담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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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2조(이익배당과 손실분담)

①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.

②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.

③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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