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846조(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)제4절 정기용선

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4절 정기용선

제846조(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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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46조(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)

①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.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.

②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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