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84조(계약의 종료)제4장 익명조합

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4장 익명조합

제84조(계약의 종료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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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4조(계약의 종료)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.

1.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

2.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

3.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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