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870조(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)제1절 공동해손

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3장 해상위험제1절 공동해손

제870조(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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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70조(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)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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