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875조(공동해손 채권의 소멸)제1절 공동해손

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3장 해상위험제1절 공동해손

제875조(공동해손 채권의 소멸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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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75조(공동해손 채권의 소멸)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.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