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895조(구조료청구권의 소멸)제3절 해난구조

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3장 해상위험제3절 해난구조

제895조(구조료청구권의 소멸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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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95조(구조료청구권의 소멸) 구조료청구권은 구조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.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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