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8조(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)제2장 상인

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2장 상인

제8조(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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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)

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9.18>

②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