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1장 통칙3조 · 현행 (2026-11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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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상법제1편 총칙

제1장 통칙

현행 (2026-11-04) 3조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상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.

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.

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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