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제6절 해산5조 · 현행 (2026-11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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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상법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

제6절 해산

현행 (2026-11-04) 5조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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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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