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…
제57조(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)제3장 광업재단

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장 광업재단

제57조(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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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조(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)

① 경매의 목적이 된 광업권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경매 신청과 동시에 그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경매에 참가하는 자는 경매 신청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