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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개인묘지의 변경 신고)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2조(개인묘지의 변경 신고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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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개인묘지의 변경 신고)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0.1.7>

1.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

2.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

3.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. 다만, 봉분(封墳) 또는 평분(平墳)에서 평장(平葬)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.

2024. 5. 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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