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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)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9조(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)

2018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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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)

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6.8.29>

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<신설 2012.7.31, 2016.8.29>

1.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

2.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

3.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

2024. 5. 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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