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152조(압류조서의 열람청구) 법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를 보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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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2조(압류조서의 열람청구) 법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를 보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