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64조(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)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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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4조(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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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4조(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)

①법 제2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(다음부터 "양도명령"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때에는 법원은 양도명령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켜야 한다.

②법원은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채무자에 대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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