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71조(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)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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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1조(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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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1조(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)

①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,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각기 적용한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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