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72조(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)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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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2조(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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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2조(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)

①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1. 사건의 표시

2.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

3.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

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24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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