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8조의2(재정보증)제1편 총칙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1편 총칙

제18조의2(재정보증)

2025-07-07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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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의2(재정보증)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조의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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