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193조(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)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

제193조(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)

현행 (2026-11-02) 2025. 7. 1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