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206조(이의신청서 등의 송달)제4편 보전처분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편 보전처분

제206조(이의신청서 등의 송달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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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6조(이의신청서 등의 송달)

①법 제287조제1항(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②법 제283조제1항, 제288조제1항(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7.28>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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