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
제208조(선박에 대한 가압류)제4편 보전처분

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편 보전처분

제208조(선박에 대한 가압류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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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8조(선박에 대한 가압류)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95조, 제96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2025. 7. 1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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