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18조의7(광고 송신의 금지)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.
2022. 10. 20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
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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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의7(광고 송신의 금지)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.
2022. 10. 20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