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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제7장 보칙

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장 보칙

제39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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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2022. 10. 20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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