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…
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4조 · 2029-01-01 시행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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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4조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전자문서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1. 민간 주도에 의한 추진

2. 규제의 최소화

3.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

4. 국제협력의 강화

②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(이하 "관계중앙행정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삭제 <2009.3.18>

② 삭제 <2017.10.2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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