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규칙
제11조의2(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)제2장 납세의무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장 납세의무

제11조의2(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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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2(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)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. <개정 2023.3.20>

2024. 3. 2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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