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규칙
제14조의2(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)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

제14조의2(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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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의2(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)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.

2024. 3. 2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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