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규칙
제27조(답변서)제5장 심사와 심판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심사와 심판

제27조(답변서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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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답변서)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9.3.20>

2024. 3. 2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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