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규칙
제3조(송달받을 장소의 신고)제1장 총칙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

제3조(송달받을 장소의 신고)

현행 (2026-11-01) 2024. 3. 2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