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규칙
제5조의2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)제1장 총칙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

제5조의2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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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의2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)

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.

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.

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.

2024. 3. 2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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