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7조의2(국세예규심사위원회)
① 삭제 <2020.3.13>
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2024. 3. 22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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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의2(국세예규심사위원회)
① 삭제 <2020.3.13>
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2024. 3. 2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