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시행규칙
제7조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)제1장 총칙

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

제7조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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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)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.

2024. 3. 2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