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시행령
제102조(체납 횟수의 계산)제4장 보칙

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장 보칙

제102조(체납 횟수의 계산)

현행 (2026-11-01) 2024. 2. 2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