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시행령
제20조(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)제5절 납세담보

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장 신고납부, 납부고지 등제5절 납세담보

제20조(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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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)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,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관할등기소장등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.

1.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

2.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

3.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

4. 저당권의 범위

5.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

6.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

2024. 2. 2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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