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시행령
제21조(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)제5절 납세담보

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장 신고납부, 납부고지 등제5절 납세담보

제21조(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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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)

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.

1.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

2.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지나치게 많아진 경우

3.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

②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 또는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해야 한다.

2024. 2. 2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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