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시행령
제27조(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)제1절 통칙

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1절 통칙

제27조(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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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)

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가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.

2024. 2. 2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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