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시행령
제30조(야간수색 대상 영업)제1관 통칙

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1관 통칙

제30조(야간수색 대상 영업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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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(야간수색 대상 영업) 법 제35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. <개정 2025.12.30>

1.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,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

2. 무도장(舞蹈場)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

3. 주류, 식사,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

2026. 1. 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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