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1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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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(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)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.
2024. 2. 29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8관 압류의 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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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(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)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.
2024. 2. 29. 시행분 (참고)